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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대상 및 절차
1)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 일정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 - 어느 창고에 보관 된 백미, 기명식 증권 등)에는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