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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탁공증/위탁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기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담보공탁: 통상적으로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의 요건

-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회수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01. 공탁물 회수사유

- 변제공탁의 회수 원인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 원인
착오공탁
공탁원인이 소멸

 

02.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공탁물을 회수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3.공탁물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이 상당합니다.

- 변제공탁의 회수 : '민법 제489조에 의함'으로 기재

-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재판상 현금공탁

1. 담보제공명령서 원본 또는 사본

2.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3. 금전공탁서 2부

4. 위임장

민사 변제공탁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6. 우편물봉투, 우표

형사 변제공탁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형사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등 문서로 확인)

6.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7. 우편물봉투, 우표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그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a.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추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b.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길 뿐,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c.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 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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